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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1>

②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 수급실태 및 이용수요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차고지 및 택시 승차대 등 택시 관련 시설의 개선 계획

3. 기본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4. 택시운송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택시운송사업의 위반실태 점검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6. 택시운송사업 관련 연구ㆍ개발을 위한 전문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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