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위임ㆍ위탁사무 처리의 보고)
① 삭제 <2010.6.15>
②시행자는 영 제18조제2항제3호(시행자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준공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10.6.15>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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