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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간이공작물)

영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5.11.18>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전문개정 2006.6.7]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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