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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①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7.7.30, 2011.8.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기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서류

[제6조에서 이동 <2011.8.30>]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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