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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04호,2025.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18>부터 <20>까지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1)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1>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893호,2023.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호의2 및 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나목2) 및 같은 호 다목3)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바목"을 각각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2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27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시행자가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급공고를 한 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지정권자가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지정 고시한 택지개발지구에서 조성한 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행자가 공급공고를 한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634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5항 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1제2항제1호 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7호"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7호"로 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7호"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7호"로 한다.

④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444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0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3)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30826호,2020.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3조의3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전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시행자가 택지 공급의 공고(제13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택지 공급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한 경우 해당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대해서는 제13조의3제9호의2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554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행자가 택지 공급의 공고(제13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택지 공급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말한다)를 한 경우 해당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대해서는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460호,2017.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3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5항제5호나목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2조"를 "「주택법」 제7조"로 한다.

제6조의3제5항 단서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한다.

제13조의3제6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2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70>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주거기본법 시행령) <제26749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제3호 및 제13조의2제5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6633호,2015.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85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9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을 공고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부터 적용한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23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5항제5호나목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5501호,2014.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제1호 단서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29> 및 <30>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907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ㆍ어린이집용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의2제1항제8호ㆍ제9호, 제6조제3항제1호, 제6조의4제2항제9호, 같은 조 제5항, 제11조의2제1항제7호, 제13조의2제3항,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4호,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의2, 같은 항 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8호ㆍ제9호, 같은 조 제6항제4호의2, 제13조의3제2호 및 제18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바목, 제3조의2,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2항 전단, 제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5항, 제9조의3제3항, 제13조의2제5항제5호의3, 같은 조 제7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5항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0>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306호,201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018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나목1)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8호"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755호,2012.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8호 단서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8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7>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385호,2011.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5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택지공급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1)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4> 생략

부칙 <제23113호,2011.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2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②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및 제6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3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④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5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2항제1호 및 제74조제2항제2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99조의3제1항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를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로 한다.

⑦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⑧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3항제2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부칙 <제22210호,2010.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시설 설치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한 지구에 대한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0> 까지 생략

<17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제6조의3제4항 후단 및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33>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59호,200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시행자의 공동사업 수용여부 통고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전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제1호 단서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22>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