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0조(환매가액)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보상금 지급일부터 환매일까지의 법정이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1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보상금 지급일부터 환매일까지의 법정이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1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