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9조(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기간)듣기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전문개정 2013.12.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