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3>까지 생략
<494>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9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86>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7875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택지를 전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택지의 공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택지에 대한 특례) 공급대상자의 지위를 양수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 전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자는 종전의 제19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해당 택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81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21>부터 <2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6640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82호,2018.6.12>
이 법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주택법」 제2조제10호"를 "「주택법」 제2조제17호"로 하고,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1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4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18조제3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하고, 제22조의2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81>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주거기본법) <제13378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주택법」 제85조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⑩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52호,2015.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251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가목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13>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8>까지 생략
<639>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2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5조제3항, 제26조제2항 후단 및 제3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4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4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64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12조제1항(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제3항은 2011년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4조제7항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 제안 또는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와 종전의 제3조의2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지정을 제안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제1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③ 법률 제10529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④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4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⑦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75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제10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로 한다"를 "제10조제3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로 한다.
⑧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0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⑨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⑩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⑪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후단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지구로 전환)"을 "(택지개발지구의 주택지구로 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⑫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2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⑭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⑮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제2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18>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1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제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2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76>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1>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4>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2>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면허세"를 "면허에 대한 등록세"로 한다.
<23>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865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21호ㆍ제24호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정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구와 종전의 제3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제안한 지구에 대하여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 한하되,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5조제1항 중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을 "시ㆍ도 주택종합계획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 한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9604호,2009.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9511호,2009.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보금자리주택건설"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한다.
<74>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174호,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제4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9>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0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61>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1> 까지 생략
<61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제1항 본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9조제1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같은 항 후단, 제20조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3조의2, 제25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같은 항 제7호ㆍ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61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를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로 한다.
<34>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384호,2007.4.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ㆍ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계획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
③(택지공급의 승인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택지전매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공고된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를 제외한다.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4>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광업법) <제835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8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20>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동법 제42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64>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7>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45>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7921호,2006.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택지조성원가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택지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7715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행위제한 등) ①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2조중 "제6조제1항 본문"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68>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517호,2005.5.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제1항"을 "주택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를 "주택법 제23조"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1>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62>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