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전문개정 2005.6.3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