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법 제13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3.24, 2018.11.27, 2025.10.1>
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건환경연구원
[본조신설 2005.6.3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