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농경지에 퇴비 및 유기농법의 수단으로 분뇨등을 사용하는 행위
2.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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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농경지에 퇴비 및 유기농법의 수단으로 분뇨등을 사용하는 행위
2.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