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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3.24, 2023.4.17, 2025.7.7, 2025.10.1, 2026.6.22>

1. 삭제<2026.6.22>

2. 제19조에 따른 반출정화사유: 2014년 1월 1일

2의2. 삭제<2017.11.30>

3. 삭제<2023.4.17>

4. 제31조의4 및 별표 11의2에 따른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5. 삭제<2023.4.17>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교육의 종류ㆍ주기ㆍ시간: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4.3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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