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정화비용 부담)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은 토양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1.10.6]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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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은 토양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1.10.6]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