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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4(토양정화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토양정밀조사 결과 확인된 토양오염의 정도를 반영하여 토양정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6조의3제3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시설개선 및 오염확산 방지 등 응급조치 계획

2. 정화 후 부지 활용계획

[본조신설 2011.10.6]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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