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4(토양정화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토양정밀조사 결과 확인된 토양오염의 정도를 반영하여 토양정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6조의3제3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시설개선 및 오염확산 방지 등 응급조치 계획
2. 정화 후 부지 활용계획
[본조신설 2011.10.6]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