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3(토양오염조사기관)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9, 2005.6.30, 2005.7.22, 2008.10.8, 2009.6.16, 2013.5.31, 2018.11.20>
1. 국립환경과학원
2.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5. 삭제<2009.6.16>
[본조신설 2001.12.19][제17조의2에서 이동 <2005.6.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