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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6(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3조의15제1항에 따라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해당 사업자가 토양정화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의 경영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1.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 법 제23조의1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법 제23조의1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5.9.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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