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토양환경보전법 ›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