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5(겸업 금지)듣기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토양정화업을 겸업(兼業)할 수 없다 <개정 2012.6.1>[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