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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토양환경보전법 › 제1장 총칙

토양환경보전법 제9조(손실보상)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8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재결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異議)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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