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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토지개발 등기규칙

토지개발 등기규칙 제5조(첨부정보)

①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및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종전 토지의 폐쇄된 토지대장 정보

2. 새로 조성된 토지의 토지대장 정보

3. 종전 토지 및 확정 토지의 각 지번별 조서 정보

4.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를 증명하는 정보

②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제4조제5항의 경우에는 그 권리가 존속하는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18.1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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