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는 현지답사, 문헌조사,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기초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정보체계에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지실사 및 주민인식조사 등의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
④ 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실태 등의 평가 및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 평가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6.27]
시행 2022.3.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