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8.31>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2. 제9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8.31>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2. 제9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