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2(기초조사의 내용)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에 관한 해외사례
2. 평가기준의 수립 및 중점 평가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4.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의 효과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6.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