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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2(기초조사의 내용)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에 관한 해외사례

2. 평가기준의 수립 및 중점 평가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4.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의 효과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6.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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