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3조(지역ㆍ지구등의 종류)
법 제5조제2호에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한다. <개정 2018.6.5>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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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호에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을 말한다. <개정 2018.6.5>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