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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3(조치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계획서(이하 "조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고 사항 및 그 이유

2. 권고 사항별 조치내용, 조치완료기한 등 조치계획

3. 그 밖에 조치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6.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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