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의 제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
2.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적과 그 필요성
3. 지정권자
4. 지정기준 및 절차
5.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6. 근거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조문 내용
7. 향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전망
8.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운영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