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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1400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5>까지 생략
<49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49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235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23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50을 삭제하고, 별표에 연번 249부터 25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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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847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4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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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767호,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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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702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률 제19590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04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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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및 ⑬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00부터 10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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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9432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연번 245부터 24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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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432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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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385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241을 삭제한다.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831호,202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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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314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1 및 24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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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313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8부터 24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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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제18311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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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898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제52호 근거 법률란 중 "제58조"를 "제75조의2"로 하고, 지역ㆍ지구등의 명칭란 중 "성장관리방안수립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한다.
부칙(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412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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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6932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5 및 23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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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904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0호의 근거 법률란 중 "「항만법」 제56조"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19호 근거 법률란 중 "「항만법」 제42조"를 "「항만법」 제45조"로 한다.
<49>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596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00의 근거 법률란 중 "제2조제2항"를 "제2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연번 102의 근거 법률란 중 "제74조"를 "제70조의2"로 한다.
별표 연번 103의 지역ㆍ지구등의 명칭란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⑭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674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5324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 <제15324호,2017.12.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309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의 근거 법률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1>까지 생략
<2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802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795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제28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연번 제29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3호"를 "제37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0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4호"를 "제37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표 연번 제31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5호"를 "제37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2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6호"를 "제37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표 연번 제32호의 지역ㆍ지구등 명칭란의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3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연번 제34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8호"를 "제37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5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9호"를 "제37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표 연번 제36호의 근거 법률란 중 "제37조제1항제10호"를 "제37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표 연번 제3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247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198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245 및 24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제3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215호 및 제2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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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883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5호를 삭제한다.
부칙(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873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5호를 삭제한다.
부칙(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872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8호를 삭제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88의 근거법률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89의 근거법률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로 하며, 같은 표 연번 190부터 193까지의 근거법률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94의 근거법률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2조"로 한다.
<44> 및 <45>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050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974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39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2929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126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3>까지 생략
<22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737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제14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연번 제19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연번 제198호 및 제199호를 각각 삭제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⑫ 및 ⑬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508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제3조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251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