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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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