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상담·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16.1.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16.1.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