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영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우편, 전자우편 등 신청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16.1.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