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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51호,2021.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9249호,2018.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각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재해영향평가등 검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바목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1>까지 생략

<302>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7809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바목 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2호 각 목"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각 호(제1호 중 행정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26910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성과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은 2016년 1월 2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라목 중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016년 1월 24일까지는 각각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제5조제1항제4호 중 "교통영향평가서"는 2016년 1월 24일까지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