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상담ㆍ자문 지원)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신청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신청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