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통합심의에 관한 통보사항)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통합심의 여부, 통합심의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합심의의 여부
2. 통합심의의 범위
3. 회의 예정 일시 및 장소
4. 상정 안건
5. 신청인의 회의 참석 대상 여부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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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통합심의 여부, 통합심의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합심의의 여부
2. 통합심의의 범위
3. 회의 예정 일시 및 장소
4. 상정 안건
5. 신청인의 회의 참석 대상 여부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