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없애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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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없애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