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제2장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지원 등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6조(관련 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 등)

① 제3조 각 호의 법률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관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 등을 반영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및 세부 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