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제11조(지정통계 지정의 취소 통보)듣기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정통계 지정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5.12.30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