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제13조(통계작성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에 통계작성 승인신청을 처리[「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12.30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