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제22조(통계작성 결과의 제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통계작성 결과를 제출하려면 그 결과의 공표일부터 5일 이내에 그 통계작성 결과(통계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2.21, 2024.9.2, 2025.10.1>
시행 2025.12.30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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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통계작성 결과를 제출하려면 그 결과의 공표일부터 5일 이내에 그 통계작성 결과(통계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2.21, 2024.9.2, 2025.10.1>
시행 2025.12.30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