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제3조(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듣기 ① 영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14조에 따른 수시통계품질진단 수행자의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2.30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