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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계법 시행령 ›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통계법 시행령 제17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확인)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한 사항의 이행 상황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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