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계법 시행령 ›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 제1절 통계의 작성

통계법 시행령 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5.9.22, 2017.6.27, 2018.2.20, 2025.10.1>

1. 통계의 명칭 및 종류

2. 통계의 작성 목적

3. 통계작성의 사항. 다만, 작성의 사항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하되, 국가데이터처장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별구분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통계작성의 대상. 다만, 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하되, 국가데이터처장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통계 방법상의 한계로 성별 구분이 곤란하거나 그 내용상 성별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별 구분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통계작성의 기준시점ㆍ기간 및 주기. 다만, 조사통계의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간 대신 통계조사기간을 적는다.

6. 통계작성의 방법

7. 자료수집 체계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9. 조사표, 보고서식 및 통계표 등 통계의 작성이나 공표와 관련된 서식

10.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기준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통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