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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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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 제1절 통계의 작성

통계법 시행령 제27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해당통계의 작성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승인취소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4. 통계작성의 승인취소 연월일

5. 통계작성의 승인취소 사유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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