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29조(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의 부여)듣기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이나 협의를 한 때에는 그 통계에 대하여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