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35조(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절차)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6.20, 2009.7.1, 2016.7.26, 2024.1.2,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표준분류의 명칭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표준분류항목표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