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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계법 시행령 ›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 제1절 통계의 작성

통계법 시행령 제35조(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절차)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6.20, 2009.7.1, 2016.7.26, 2024.1.2,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표준분류의 명칭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표준분류항목표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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