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37조(표준분류 등의 명시)듣기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