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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계법 시행령 ›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 제1절 통계의 작성

통계법 시행령 제40조(자료제출요구의 절차 및 방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려면 미리 7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정통계의 자료수집 완료시일이 촉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20>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 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0>

1. 자료제출요구를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지정통계의 명칭과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

3. 제출할 자료의 내용

4. 자료제출의 기한과 방법

5.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담당부서 및 담당자

6.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처분 안내

[제목개정 2018.2.2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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