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41조의2(실지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법 제26조제1항에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활용가능한 행정자료에 의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 가능 여부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뢰하는 경우 의뢰 방법 및 그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9.30, 2025.10.1>
[본조신설 2018.2.2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