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45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방안)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전산 데이터베이스 등의 매체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유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자료가 정확히 관리될 수 있도록 보유 및 관리에 관한 운영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계작성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3.3.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