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5조(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통계작성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할 예정인 자로 한다. <개정 2010.6.29>
1. 통계기획사무
2. 통계조사사무
3. 통계처리사무
4. 통계분석사무
5. 통계품질관리사무
6. 통계분류사무
7. 통계보급사무
8.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 또는 이용과 관련된 사무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