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31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ㆍ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데이터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의 제공
2.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의 분석 대상 또는 방법에 관한 통계이용자 교육 및 컨설팅
3.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ㆍ분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7.18]
시행 2026.7.22 · 법률 · 국가데이터처 소관